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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FTA 임업분야 협상, 민감품목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로 무난한 타결

대한민국 산림청 2007. 4. 12. 17:13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서 목재류,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총 354개 품목(단기임산물 108개, 목재류 246개))에 걸쳐 협상을 펼친 임산물 분야 협상은 밤, 잣, 표고버섯 등 단기 임산물 79개 품목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목재류 64개 품목을 포함 총 143개에 이르는 민감품목에서 대부분을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로 타결함으로써 무난한 협상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이번 임업분야 양허협상은 우리 임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장기 관세철폐 또는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가운데 단기임산물 분야에서는 밤, 잣, 호도, 버섯류 등 전체 품목의 12% 이상이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반면 국내 생산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나머지 품목은 대미 수입액, 현행 관세율, 우리측 민감도에 따라 5년~12년 동안 매년 관세를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목재류 분야에서는 OSB, 섬유판, 합판 등 10개에 이르는 우리측 민감품목 중 초민감 5개 품목(OSB 2, PB 1, 섬유판 1, 합판 1)은 비선형감축 10년 철폐, 5개 민감품목은 10년 균등철폐로 타결을 지었고, 원목, 목재칩, 석재류 등 이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거나 산업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 비선형 감축 : 이행초기는 소폭 감축 후 이행말기에는 큰 폭으로 감축하는 관세감축 방식이며, OSB,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등 초민감 5개 품목이 해당

 

또한 나머지 품목도 우리측 민감도 수준에 따라 10년 철폐(54개), 5년 이하 철폐(182개)로 원만한 타결을 보았다.

 

이번 한미FTA협상에 따라 우리나라 임산물 총 수입증가액은 약 127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장기적으로 아몬드, 피스터치오 등 견과류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밤, 잣 등 수실류의 생산 및 소비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수실류를 제외한 임산물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며,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출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목재류에 있어서는 합판, 보드류 등 민감품목이 장기(10년)철폐 대상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드류 산업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협상결과를 토대로 한미FTA 협정발효 전에 임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협정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 향상과 임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대책과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기 임산물의 경우 호도, 밤 재배지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유망소득 품목을 중심으로 대체작목을 조성하고 기계화, 토양개량, 관수시설 확대 등을 통해 임업농가의 소득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임산물 재발기술 개발과 생산이력제, 임산물에 대한 GAP제도 시행 등을 확대하여 외국산 임산물과 차별화된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내 밤 소비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망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고품질의 산채와 약용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임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호도, 밤 등의 임산물 표준화, 브랜드화, 임산물지리적표시 인증제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목재분야에 있어서는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및 이용확대를 위해 목재가공업체의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입목을 사전 매수할 수 있도록 목재비축자금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벌채시 운재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임업기계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며 숲가꾸기 산물과 폐목재의 활용도를 대폭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목재생산동향, 지역별·규격별 거래가격 등 유통실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산주, 임업인 및 업계에 제공하고 목재수출국의 생산 및 가격 동향, 목재정책 등의 정보도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자재의 저가품 유통을 방지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용도별 사용규격을 제정하며 품질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임업계 전반에 걸쳐 임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 육성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한 공동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임가의 소득기반을 조성하며,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13일(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미 FTA 협상결과 및 대책방향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임업인, 학계, 연구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서승진 산림청장 주재로「한미 FTA 협상결과 및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문 의 : 산림청 국제통상협력팀 최수천 팀장(042-481-4080)
           산림청 산촌소득팀 박위자 사무관(042-481-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