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서승진)은 민원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고객을 우선하는 행정을 위해 4월 20일(금) 보은군청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산지이용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상담서비스는 보은군 및 진천ㆍ괴산ㆍ청원ㆍ영동군 일원의 산지이용과 관련한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해 산림청의 산지관리 담당직원 2명이 1일동안 근무하게 된다.
산림청은 1일 근무를 통하여 산지이용관련 민원을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처리하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법령과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현장 근무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앞으로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박기남 산지정책팀장은 "앞으로 고객인 지자체 공무원과 일반 민원인에게 산지전용과 채석허가 등을 위한 법령 및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지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민원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정책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고객 지향적 행정을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산림청 공무원 1일 지자체 근무는 강원도 홍천군과 전라북도의 무주군에 이어 금년 들어 3번째이며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현장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제주도 및 경기도 가 신청되어 있고 강원도와 전라북도에서는 추가 1일 지자체 근무를 요청한 상태이다.
문 의 : 산림청 산지정책팀 황성태(042-481-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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