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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행락객 안전대책 및「산지오염행위」집중단속 실시"

대한민국 산림청 2007. 7. 19. 16:13

행락객 안전을 위한 표지판 설치 및 산림태 쓰레기 오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덕규)에서는 여름휴가철 피서객들을 위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안내·위험표지판을 10개소에 설치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서객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산간계곡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와 차량 등을 이용, 폐가구등 생활폐기물산림에 대량으로 불법 투기하는 행위로 인해 산림환경이 급속히 오염되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태백산, 함백산, 백병산 등을 중심으로 8월 31일까지 산지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투기 적발자에 대하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야생화나 엄나무, 헛개나무, 느릅나무 등 약용수종 불법 굴·채취자에게는 형사입건하여 의법 조치한다.

급변하는 산업화 시대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구 생태계가 악화되면서 이제는 산림만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우리의 산림을 지키는데 온 국민이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윤경화(033-552-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