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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불법 점유실태 본격조사 착수

대한민국 산림청 2007. 8. 21. 16:20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유림의 관리를 위해 불법 또는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실태가 조사된다.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에서는 8월중순부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강릉시 소재 국유림을 불법 또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2,248필지, 44,528㏊에 달하는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추진해 온 국유재산실태조사 결과에서 일부 재산이 불법 또는 무단 점유되어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세밀히 조사하여 정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중점 대상으로는 농경지와 연접한 국유림과 분산된 나대지 상태의 국유림이며, 무단점유지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초 점유 시기별로 관련법에 의해 의법 조치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그간 국유림은 아무나 먼저 쓰면 임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과거부터 사용해 온 이미 파악된 38필지 68,770㎡의 무단점유지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하는 등 양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이호중(033-660-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