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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민원처리절차, 쉽게 알려드려요~

대한민국 산림청 2007. 9. 11. 17:19

 

점점 높아지는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수 수요일을 "민원인의 날"로 지정하여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온
"민원인의 날" 제도는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민원인이 어려워하는 산림행정절차에 대하여 85건의 상담 문의가 있었으며, 그 중 민원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는 국유림대부(사용허가)로서 59건(70%)의 문의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 국유림매각·교환으로서 16건(19%)의 문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유림대부(사용허가) 문의가 많은 이유는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춘천·가평·화천·철원 등 4개 시·군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면적의 국유림이 농산촌 마을과 인접한 곳에 분포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원 상담사(전 춘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장 방현기)는 많은 민원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법령과 재산현황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민원 상담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산림사업에 관한 법률 및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해설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상담 중 민원인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법률이 있을 경우 법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민원인에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산림행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차천식 소장은
"민원인의 날" 제도를 더욱 홍보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민원서 반려로 인한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고 그로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보다나은 산림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여운태 033-240-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