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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사용하는 국유지, 부실운영 어림없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7. 11. 15. 18:04

산림청(청장 서승진)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67,638ha에 달하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가소유 국유림 1,497천ha 중 91%인 1,364천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13.7%에 해당한다. 산림청은 국민의 재산인 해당 국유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지자체 및 일반 개인·법인에게도 임대를 해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06년 말 기준 전체 대부지(貸付地)의 면적은 대전광역시 면적(53,978ha)의 1.25배인 총 67,638ha(14,444건)에 달하고 있다.

 

산림청은 광활한 대부지의 관리를 위해 매년 4월 대부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년 중 지속적으로 그 이용·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조림, 농경, 목축, 광업,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임대된 국유지가 실제로 정해진 대부계약대로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부취소, 시정조치 또는 기간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부지 실태조사는 산림청의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11월 경 산림청 본청의 지도·점검반(9인)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용도와 경고·불량 대부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현장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데 이번 지도·점검의 의의가 있다.

 

올해 산림청의 지도·점검은 전체 대부지 면적의 54%(36,191ha)를 차지하는 조림대부지와 분수림(分收林)에 대한 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림대부지는 1911년, 분수림은 1973년 시작되었으며 민간에게 국유지를 맡겨 당시 국가의 대표적인 시대과제였던 헐벗은 국토의 녹화사업을 수행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땅에 도입된 최초의 거버넌스(Governance)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림을 한지 30~40 여년이 흐른 조림대부지(분수림)의 경우 원로 독림가(篤林家)들이 타계하거나 연로해져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민간이 조림·육림한 조림대부지 등에 대해 '92년 이후 입목(立木)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국가가 직영하는 사유입목 매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5년간 이미 85,316ha지역의 사유입목을 매수한 바 있다. 금번 대부지 실태조사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조림대부지 등에 대해 국가 매도를 권유함으로써, 국가 자연환경의 핵심 인프라인 국유림의 실제적인 관리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문 의 : 산림청 국유림관리팀 안병기 사무관(042-481-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