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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표고버섯 품종심사를 위한 기준 마련

대한민국 산림청 2008. 7. 23. 16:01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청 소관작물은 2008년 표고버섯, 밤나무 등 15개 품종을 시작으로 2009년 전 품종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라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산림청에 신청하면 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가칭 산림종자관리원)에서 국제기준(UPOV)에 맞는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등을 수행하게 되며,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작성된 "표고버섯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은 원목재배용 표고와 톱밥재배용 표고로 구분하여 "균사 생장속도" 등 각각 37개 및 36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에 따라 벼 등 150개 작목의 "특성조사요령"이 작성되어 품종심사를 위한 재배시험에 이용되고 있으며, 버섯류에서는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진흙버섯 및 눈꽃동충하초에 이어 5번째가 된다.

 

산림청에서는 "표고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의 작성을 위해 산림청 자원육성과 품종보호추진팀을 주축으로 버섯관련 국내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최근 그 초안을 작성 완료한 것이다. 금번 외부공청회(2008. 4.7. 월요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버섯재배자 및 학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성조사요령(안)을 검토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표고버섯의 신품종심사에 정식으로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