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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산불관리 체계 대폭 강화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9. 6. 22. 15:29

산림 병해충, 산불관리 체계 대폭 강화합니다.

- 산림청, 「산림보호법」제정 -

 

『산림보호법』을 6월9일자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산불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산림보호법"시행일(공포 후9개월, '10.3.10)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보호구역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겠습니다. 

 

 

『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

  •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제도를 도입
  • 병해충의 감염목 제거 및 수목의 이동제한 등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권한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
  •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계ㆍ감리 시스템을 적용
  •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지정
  • 산불현장에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 등 지휘체계를 확립
  •  산불원인의 과학적인 규명과 산불현장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산불조사』제도 도입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산불방지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여섯 종류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한데 묶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관리
  •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숲 지정·관리와 건강 활력도 조사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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