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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수목장림 조성기준 및 절차

대한민국 산림청 2009. 9. 14. 15:04

수목장림 조성기준 및 절차

 

■ 조성기준

 

 

 

■ 사설수목장림 조성절차 : 조성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함

 

  • 수목장림 조성허가(신고) : 장사법 제16조,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개인ㆍ가족 수목장림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
   ※ 매장 시체ㆍ유골을 수목장하는 경우 : 시체ㆍ유골 현존지 시장 등에게 신고

 

  • 산지전용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제12조, 시행령 제20조

 

 

※ 유골을 안치하는 수목장림 구역은 신고대상이며, 그 밖의 시설물(관리사무소, 주차장, 유족편의시설 등) 설치 구역은 허가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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