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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련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9. 11. 12. 19:02

산림관련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최근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증취득자의 고용저해, 산림사업의 부실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자격대여 종목도 다양하게 확대되는 등 불법 대여가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불법대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격 종목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다음달 24일까지 8주간에 걸쳐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산림분야 단속대상 자격증은

- 산림기사,

- 산림산업기사,

- 산림기능사,

-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일정비율을 단속 대상자로 선정하여 1차로 대여 의심자를 유선과 서류로 확인하고, 대여의심자의 급여 지급내역 자료 확인을 거쳐 2차로 사업체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단속결과 불법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고,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3년이내는 재등록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조심하세요.

앞으로도 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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