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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가능

대한민국 산림청 2009. 12. 8. 17:40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가능

국내에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림정의를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등록된 조림 CDM 사업대상 산림정의 : 최소수관울폐도 10%, 최소면적 0.5ha, 최소수고 5m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A/R 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 제8조에 의해 우리나라 산림의 정의(定義)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A/R CDM 사업대상 산림정의를 확정하여 국무총리실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했고, 11월 23일자로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등록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 및 투자국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A/R CDM 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홈페이지 화면 (http://cdm.unfccc.int/DNA/ARDNA.html?C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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