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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곶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 요청

대한민국 산림청 2010. 1. 11. 17:53

'함양 곶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 요청

 

함양 곶감의 생산계획, 품질특성, 유명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지난 10일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함양곶감 영농조합법인(대표 민갑식)에서 신청한 "함양곶감"에 대해 지리적표시등록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요청한 함양곶감은 함양군 농업 소득규모에서 미곡, 사과에 이어 세 번째 소득(연 250억원) 규모를 차지하며 함양군의 중요한 소득작물로 육성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함양 마천면의 고종시 곶감과 지곡면의 두리 곶감은 임금님께 진상되던 곶감입니다. 특히,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로 성종의 총애를 받아 많은 문인들을 등용시켜 영남학파의 종조(宗祖)가 된 김종직(당시 함양군수)은 자신의 호(점필재)를 딴 문집 점필재집(?畢齎集)에서 감의 진미를 시로 남기기도 하였답니다.

앞으로 '함양곶감'은 1ㆍ2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 1년간의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지리적특성이 인정될 경우 최종 등록될 전망입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같은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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