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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대한민국 산림청 2010. 6. 29. 15:48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산림청에서는 산지개발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보전산지내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폐지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임시특례 조항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허용합니다.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및 국산목재 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를 완화하고, 목재펠릿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펠릿 규격·품질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보전산지내 진입로 설치 허용, 공익용산지 중복규제 폐지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조항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합니다.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적인 진입로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물 관리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합니다.

 

또한 중복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만을 받도록 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업용산지가 전체사업부지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임업용산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아울러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국방·군사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12.1~'11.11.30)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시행일은 2010년 12월 1일입니다.

 

 국유림내 농어업인이 재배할 수 있는 임업소득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합니다.

 

종전에는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의 재배만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의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26일입니다.

 

 과도한 벌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벌채를 실행하여 생태적·경관적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 동안 벌채는 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과 함께 허가를 극도로 제한하여 국산목재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산주의 경영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벌채제한 면적을 확대(30ha → 50ha)하되 경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본수를 존치하는 친환경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26일입니다.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합니다.

 

현재까지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개인의 경우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단체의 경우 어른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2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쾌적한 산림휴양 자원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동절기(12~3월)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2010년 12월 1일입니다.

 

 국내 목재펠릿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목재펠릿의 품질규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산물 규격고시 품목에 목재펠릿을 포함합니다.

 

종전에는 고시된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따라 국내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는 목재펠릿의 규격·품질을 임의로 표시하여 목재펠릿을 판매함으로써 펠릿보일러의 잦은 고장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보급 단계인 목재펠릿 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불량 목재펠릿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펠릿을 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26일입니다.

 

그 외에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산림경영대행 대상범위 확대, 공유림 등 매수가격의 감정평가방법 개선,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작업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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