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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대책 기간 산불 총력대응

대한민국 산림청 2010. 10. 29. 14:10

산불특별대책 기간

산불 총력대응

내달 1일부터 45일간은 가을산불조심기간…방지시스템 기능 개선·해 감시 강화

 

 

 

날씨가 점점 건조하고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이 기간 중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주간은 '산불특별대책기간'(11.8~12)으로 설정해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경보를 현재 '관심'단계에서 2단계 높은 '경계'로 발령하고 산불종합상황실장을 산림보호국장으로 상향해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이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현장 순찰에 나서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기간(11.11~12)에는 상황실 등 필수 근무 요원을 제외한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에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담수지, 감시카메라 위치, 기상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면서 "이런 성능 개선을 통해 상황실 진화대책 수립 정확도가 높아져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을철부터 산불감시카메라 248대를 영상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하고 24시간 모닝터링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초동진화를 위해 초대형(4대)·대형(30대) 헬기를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산불발생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11월 16일에는 전북 진안에서 전국 산불관계관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에서 헬기 공중 진화 및 기계화 산불진화장비 활용 훈련 등을 실시해 산불진화 대응력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김남균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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