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총선 전 후 8일간 산불방지특별경계령 4일~11일 산불위험 최고조, 산불 '주의'를 '경계'로 상향…전직원 비상근무
이에 따라 산림청 4일을 기해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경계기간 동안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전 직원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전체 산불 감시원 2만5000명을 지상순찰에 투입합니다. 또 산림청 중형헬기 9대를 모두 공중감시에 투입하는 한편, 성묘객의 불 피우기와 논밭두렁·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앞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산림청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불법·무단소각자 집중단속, 주말 기동단속,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운영, 산불감시인력 및 무인감시카메라 확대운영, 산불진화 헬기를 통한 공중 산불감시 강화 등 산불방지 비상근무에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청명·한식과 식목일이 들어있는 4월 초순이 1년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때"라며 "산불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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