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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총선 전 후 8일간 산불방지특별경계령

대한민국 산림청 2012. 4. 4. 09:50

청명·한식·총선 전 후

8일간 산불방지특별경계령

4일~11일 산불위험 최고조, 산불 '주의'를 '경계'로 상향…전직원 비상근무

 

 

 


산림청은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앞둔 4일부터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1일까지 8일 동안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발동합니다. 총선 준비로 일선기관의 산불대응력 약화가 우려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 기간에는 청명·한식(식목일)을 맞아 성묘객이 몰리고 상춘인파와 등산객이 폭증하는 데다 날씨마저 건조해 산불발생 우려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 4일을 기해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경계기간 동안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전 직원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전체 산불 감시원 2만5000명을 지상순찰에 투입합니다. 또 산림청 중형헬기 9대를 모두 공중감시에 투입하는 한편, 성묘객의 불 피우기와 논밭두렁·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앞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산림청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불법·무단소각자 집중단속, 주말 기동단속,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운영, 산불감시인력 및 무인감시카메라 확대운영, 산불진화 헬기를 통한 공중 산불감시 강화 등 산불방지 비상근무에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청명·한식과 식목일이 들어있는 4월 초순이 1년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때"라며 "산불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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