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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위한 특별대책 추진

대한민국 산림청 2013. 10. 24. 09:34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위한 특별대책 추진

내년 4월까지 소나무고사목 전량 제거를 위해 총력 대응

 

 

 


산림청은 금년도 고온현상과 가뭄 등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자 내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전량제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그동안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으나, 금년에는 55개 시·군·구에서 56만본의 소나무가 고사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76%가 증가하였고, 내년 4월까지 약 43만본의 소나무고사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내년 4월까지 소나무고사목을 완벽하게 방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어 재선충병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될 수 있어 산림청 차원의 특단의 방제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이번 긴급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방제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예산과 전문 방제인력을 총동원하여 내년 4월까지 피해고사목을 전량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산림청의 중앙방제대책본부에 특별방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책임전담반을 배치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전담팀과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방제에 전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는 전국적인 항공예찰 후 지상정밀예찰을 실시하여 고사목을 100% 찾아내고, 피해상황을 극심부터 경미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에 따라 방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피해가 심한 지역은 모두베기를 후 수종갱신을 유도하고, 일반 피해지역은 외곽부터 중심부로 압축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도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발생한데 대해 이동단속 초소를 현재 30개에서 136개로 대폭 늘려서 운영하고, 위반시에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강력히 취할 계획입니다. 제주, 포항 등 피해가 극심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인력으로 내년 4월까지 고사목 제거가 어려운 지역은 산림청과 산림조합 기능인영림단 1000여명과 현장특임관 8명을 배치하고, 방제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내년 4월말까지 고사목이 전량 제거되도록 산림청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은 등산·휴양·치유·교육·문화의 공간이자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서 소중한 자산인 만큼, 소나무재선병 방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산림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잣나무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목 무단이동 사실과 감염된 나무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국민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은 발생 시·군·구 이외의 지역으로 10km이상 떨어진 경우에 지급

 

 신고는 어떻게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 e-소나무재선충병 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1588-3249

- 해당 시·군 산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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