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정월대보름, 산불 없이 민속놀이 즐기세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4. 2. 14. 14:16

정월대보름, 산불 없이

민속놀이 즐기세요!

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월 13일까지 총 64건의 산불로 14ha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8배, 면적으로는 14배가 많은 수치이며 정월대보름에는 연 평균 4건이 발생해 1.7ha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주말과 이어지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림청은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대보름 행사는 산림과 연접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엽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지자체·소방·군부대·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보름 행사장 주변에 인력을 배치하여 유사 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세시풍속이 잿빛 산불로 얼룩지지 않도록 모두가 불씨 취급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