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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주변 소각 전면 금지 된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4. 3. 12. 10:13

산림 주변 소각 전면 금지 된다

산림청,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3.10~4.20) 중 산림인접지 소각 일체금지 실시, 단속 나서

 

 

 

 
산림청은 오는 4월20일까지 42일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위치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모든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시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 4월은 연간 발생 산불 건수의 5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61%로 크게 늘어나는 등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과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다음달 4월20일까지 전국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을 전면 금지시키고 아울러 그간 사전 인화물질 제거 차원에서 시행해 왔던 공식적인 공동소각, 불놓기 허가 등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도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불법소각 행위 기동단속에 나서 산불발생 요인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맞물리며 산불이 빈발하고 이를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도 10건에 이른다"고 밝히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을 절대 금해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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