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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대한민국 산림청 2014. 9. 12. 10:29

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 전문이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증진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그 동안은 산림ㆍ의료ㆍ보건ㆍ간호 관련 학과의 학위가 있어야만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한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전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양성기관은 전국 9개소이며, 현재까지 272명의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출됐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9개소) : 가톨릭대, 한림성심대, 광주보건대, 순천대, 전남대, 충북대, 동양대, 전북대, 대구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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