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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① 산림사업법인 등록, 한결 수월해집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4. 12. 16. 17:18

 

산림사업법인 등록,

한결 수월해집니다

- '연간 27억원 경제적 직접비용 절감' 효과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조건 완화(9→7명)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업법인을 신규로 등록 예정인 대표 A씨는 법인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최소 9명이상)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B씨는 일용직이면서도 본인이 속한 산림사업법인에 전속으로 묶여 있어 다른 산림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최소 조건이 9명에서 7명으로 완화되어 산림사업법인의 창업 증가 및 경영부담이 완화되고,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부의 직업선택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선전 :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설립 시 인력요건
     - 9명 (기술자 3, 기능인 4, 일반인부 2)

개선후 :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설립 시 인력요건
     - 7명 (기술자 3, 기능인 4)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분석시 매년 균등기업순비용은 27억원 절감효과 발생 및 진입규제 완화로 신규 창업이 쉬어지고 법인 전속에 묶였던 일반인부 약 1,300여명은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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