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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②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4. 12. 17. 14:4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관광산업단지 등의 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제 폐지

 

 A군에서는 대규모 관광단지 민자유치에 성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시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A군 지역의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한 산지에 30ha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중 보전산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A군의 보전산지 비율을 초과되면 안 된다는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관광단지 개발에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수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지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30ha이상의 관광산업단지에 대한 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관광단지 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군의 평균입목축적(나무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양)이하인 보전산지에 관광 또는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게 되어, 토지가격은 저렴하나 개발은 못해서 계륵과 같았던 보전산지를 이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전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이용하여 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비율 미만으로만 보전산지 편입 가능

개선후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이용하여 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해당 시군구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제한을 받지 않음

 

 비교적 토지비용이 저렴한 보전산지에 관광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지역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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