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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③ 보전산지가 달라졌어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4. 12. 18. 11:00

 

 

 

보전산지가 달라졌어요!

 환자와 보호자 편익증진을 위해 병원의 부대시설 허용

 

 K병원은 도시 외곽의 보전산지에 개원한 이후, 쾌적한 자연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로 병원이 유명해지고 지역의 중추적인 병원으로 인정받아 많은 환자가 찾고 있어 K병원에서는 이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시설하려고 하였습니다.

보전산지에서는 병원만 입지가 가능하고 그 부대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는 황당한 규제의 벽에 부딪쳐 부대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 보호자 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더욱 커지고 장례식장 운영으로 병원 운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전산지가 달라졌더군요. 병원과 함께 병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병원에 딸린 주차장,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병원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병원 운영수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개선전 : 보전산지에서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병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고 병원의 부대시설은 설치 불가

  개선후 : 보전산지에서 병원시설 뿐 만 아니라 병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병원외부에도 설치 허용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인 의료분야 투자유치 및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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