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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④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완화

대한민국 산림청 2014. 12. 19. 09:30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완화

 공장부지 매입비용 절약으로 투자 활성화

 

 산지에 공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면적은 최소한 1만제곱터 이상 되어야 하고 실제로 개발이 되는 면적만 부지면적에 포함되도록 산지관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공장을 산지에 조성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의 임야를 구입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원형대로 존치해야할 산지가 2천제곱미터로 평가되어 존치되는 면적만큼의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나, 자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사채라도 써야하나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중 산지관리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산지에 공장을 시설할 때 개발이 되는 산지전용지역과 원형으로 존치되는 산지가 모두 사업부지로 인정되어 추가로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태로 공장을 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시설되면 직원들과 함께 가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공장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개선전 :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부지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 제외

  개선후 : 공장부지 면적에 원형보전지 포함

 

 공장 설치시 필요한 부지면적을 20% 정도 줄일 수 있어 초기 창업시 해당 업체당 1~2억원의 토지 매입비 절감 및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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