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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⑤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를 완화했사옵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4. 12. 22. 09:42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를 완화했사옵니다.

 중복규제는 폐지하고 관광단지 투자는 활성화하고

 

 

 K도 L사무관은 평소 부처간 중복규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복규제가 K도 지역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K도에서는 OO군에 캠핑장, 호텔 등 국민관광 시설을 민자로 유치하려고 하였는데, 중복규제로 인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에서는 공익용산지로 지정되는데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관광,휴양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서는 설치 불가라니..... ㅠㅠ

 

주된 행정조치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가능한 행위가 부수적 행정조치인 공익용산지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였고 이 건의는 신속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공익용산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산지관리법상의 중복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칫 좌초될 수도 있었던 지역투자 사업이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발 빠른 대응으로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전 :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별도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

  개선후 : 공익용산지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방재지구, 자연경관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등의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 따르도록 중복규제 폐지

 

 산지내 과도한 중복규제 폐지로 산지를 이용한 투자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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