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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⑥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이젠 산지에서도!

대한민국 산림청 2014. 12. 23. 10:05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이젠 산지에서도!

 

풍력협회 J씨에 의하면, 풍력발전은 신·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불합리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해 해외진출의 관건인 실적 축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으로 제한되어 규모 있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진입로의 경우 풍력발전시설에 적합한 기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관리기반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풍력발전시설을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풍력발전시설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면적은 3만제곱미터미만에서 10만제곱미터이하로 확대되고, 진입로 기준도 풍력발전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로 마련되었으며, 풍력발전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선전 :

 o 풍력발전시설 설치면적 및 허가기간 : 3만제곱미터 미만, 최대 10년
 o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 별도 기준이 없어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 적용

  개선후 :

 o 풍력발전시설 설치면적 및 허가기간 : 10만제곱미터 이하, 최대 20년
 o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 별도의 기준 마련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지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태백, 의령, 양산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의 재개가 가능해지는 등 풍력산업이 활성화 되어, 단지 당 약 500억~750억원의 투자효과 발생 및 국내업계 기술축적으로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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