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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⑧ 벌채 연령은 낮추고! 임업인 소득은 높이고!

대한민국 산림청 2014. 12. 29. 15:32

 

벌채 연령은 낮추고!

임업인 소득은 높이고!

 참나무 50년→25년, 낙엽송 40년→30년, 연간 1150억원 효과

 

기준벌기령은 법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해야만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임업인 A씨는 나무를 벌채하여 수익을 올려야 경제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나 과도한 기준벌기령으로 인해 계속 투자만 하고 중간 소득이 없어 심한 생활고로 인해 산림경영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며, 임산업계는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원활하게 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나, 외국산 목재 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확보라는 근심거리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인, 목재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965년 처음 도입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강화만 되어온 기준 벌기령을 49년만에 완화하여 표고자목으로 많이 쓰이는 참나무는 50년에서 25년으로, 제재소에서 가장 선호하는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하는 등 나무종류별로 임산업계에서 활용되는 연령,크기에 맞춰 사유림의 기준벌기령을 크게 단축하였고, 국유림은 완화하되 산림환경, 자원비축 등 측면을 고려하여 사유림보다 10년 정도 높은 수준에서 개선되었습니다. 국산목재의 자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임업인은 소득이 크게 향상되고 목재업계에 대한 원자재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전 :

o 공,사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50년, 낙엽송 40년, 잣나무 60년, 참나무류 50년, 포플러류 15년 등
o 국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70년, 낙엽송 60년, 잣나무 70년, 참나무류 70년, 포플러류 15년 등

  개선후 :

o 공,사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40년, 낙엽송 30년, 잣나무 50년, 참나무류 25년, 포플러류 3년 등
o 국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60년, 낙엽송 50년, 잣나무 60년, 참나무류 60년, 포플러류 3년 등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어 전체적으로 연간 1,150억원의 소득증대 효과 발생과 국산목재 자급률 제고 및 원활한 원자재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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