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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⑦ 농·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생태축산의 결실

대한민국 산림청 2014. 12. 24. 10:11

 

농·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생태축산의 결실

 산지이용 허용면적은 3ha에서 5ha로 확대

 

체험관광을 겸한 산지생태축산업을 하는 H씨는 요즘 웰빙, 현장학습 등 활성화로 늘어나는 생태축산 및 체험관광 수요에 맞춰 시설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산지에서는 가축방목 허용 면적이 3ha로 제한되어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 안건으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3ha에서 5ha로 확대하고 가축방목 절차도 준보전산지와 같이 임업용산지에서도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간의 고민이 해결되어 요즘은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체험관광을 겸한 산지생태축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에게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개선전 :

 o 준보전산지 : 3만제곱미터, 신고   o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 : 3만제곱미터, 허가

  개선후 :

 o 준보전산지 : 5만제곱미터, 신고   o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 : 5만제곱미터, 신고

 

 축산업 인식개선, 산야초의 사료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연평균 142억원) 및 산지생태 축산 농장을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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