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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⑨ 갈라파고스 합판규제 개선으로, 합판시장 활력 살려!

대한민국 산림청 2014. 12. 30. 15:29

 

 

 

갈라파고스 합판규제 개선으로, 합판시장 활력 살려!

 합판 유통의 70%에 달하는 E2합판 사용 OK

 

수출품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E2급 합판을 가지고 수출포장상자를 만들어 납품해 왔는데 2013년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합판은 E1급이상만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어 고급합판을 상용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어 생산업체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B씨도 콘크리트거푸집에 합판을 사용하는데 역시나 E2합판 규제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실내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E2합판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도 보호하면서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합판 규격,품질표시는 합판의 앞면 또는 뒷면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측면표시도 허용됨에 따라 묶음 단위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합판의 경우 한장 한장 풀어서 품질을 표시해야 하는 추가공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합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영세한 기업 경영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개선전 :

o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품질기준 : 3개 항목 *SE0, E0, E1

o 합판 품질표시 : 각 장에 대하여 앞,뒷면 판면표시

  개선후 :

o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품질기준 : 4개 항목 *SE0, E0, E1, E2(실내사용 금지)
o 합판 품질표시 : 각 장에 대하여 앞?뒷면 판면 또는 측면 중 한 곳에 표시

 

 E2 합판 유통이 가능하게 되어 연간 5,894억원의 경제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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