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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9.5% 증가

대한민국 산림청 2015. 1. 30. 13:51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9.5% 증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8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고시(산림청 고시 2015-9호) 하였습니다.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 준보전산지 3,670원/㎡, ▲보전산지 4,77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7,340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9.5% 오른 것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16.2%)와 나무를 심은 뒤 10년까지의 숲 가꾸기 비용 증가(노임단가 상승 4.1%)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 전용허가 등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이를 대체하여 국가에서 산림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비용을 정부에 내는 돈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약 1천8억 원이었습니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함으로써,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며, "산지를 쓰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이나 인터넷의 '전자관보' 누리집에 들어가면 알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전화(042-481-414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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