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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숲가꾸기 전면 금지!

대한민국 산림청 2015. 2. 2. 14:0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숲가꾸기 전면 금지!

- 산림청, 4월말까지 매개충 서식처(죽은 나무) 제거 총력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숲가꾸기를 전면 금지합니다.


   ※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1. 6 기준) : 89개 시·군·구(842개 읍·면·동, 2,278개 리)

 

이는 숲가꾸기 부산물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알 낳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을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소나무류의 죽은 나무에 주로 알을 낳기 때문에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죽은 나무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는 숲가꾸기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 숲가꾸기를 하여 재선충병이 확산된 사례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숲가꾸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물을 모두 파쇄하거나 약제로 훈증(가스로 살충)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4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선충병 발생이 극심한 지역에 지역담당관 80명을 배치하는 등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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