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산림청, 올해 불법소각 산불 가해자 검거율 60%

대한민국 산림청 2015. 3. 27. 14:47

 

올해 불법소각 산불 가해자

검거율 60%

- 소각 산불 115건 중 69건의 가해자 검거... 산불 가해자 검거 강화할 것 -

   

 

 

   산림청은 올해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 산불 검거율이 6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70건이며, 이 가운데 소각산불은 115건으로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그 중 69건의 가해자를 검거했습니다.

 

산불 발생시 산불조사감식전문가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불의 경우 경찰관서와 합동으로「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해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의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법소각 가해자 검거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