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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강화

대한민국 산림청 2015. 3. 27. 15:04

 

 산림청,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강화

- 산불상황실 확대, 농촌거주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캠페인 실시 -

   

 

 

   산림청은 3월 한달간 21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추진 중인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대책 강화의 주요내용은 ▲ 주말 중앙산불상황실장 격상(산림청 차장)과 상황실 근무인원 추가 배치 ▲ 산불발생이 많은 주말에 농촌거주 부모님(친지분)께 소각금지 당부전화 캠페인 실시 ▲ 지자체 산림부서, 농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산불 기동단속 등입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강한 바람이 겹치게 되면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입산객 실화, 불법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봄철산불은 최근 10년 대비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에는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불법소각 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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