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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연장 운영

대한민국 산림청 2015. 6. 2. 16:47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연장 운영

 

- 중부지역 가뭄 계속... 산불발생 위험 높아 각별한 주의 요구 -
- 2일, 산림청 긴급 대책회의 열고 특별경계령 발령 -

  

 

 

 

경기, 강원 등 중부지역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산불이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장기 가뭄 예보까지 있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림청은 중부지역 가뭄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총력 대응합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 15.~5. 15. 이나, 경기, 강원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5. 16.~6. 1. 산불이 55건 발생해 20.5ha(예년 10건, 2.6ha)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다발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인력 등 동원 체계 점검을 위해 2015. 6. 2.(화) 10:30~12:00 산불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 강원 지역 산불 관계관들에게 '특별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중부지역 위주로 산불 예방활동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비상동원 등을 실시하고, 산불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산림헬기를 이동배치하고, 유관기관 헬기와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산림청은 산불 발생 즉시 조사감식반을 편성하여 원인조사를 강화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화성 가해자 검거에 도움을 주거나 현행범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림청은 산림에 녹음이 우거졌다하더라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대기가 바싹 말라 산불 발생의 위험은 여전히 큽니다. 산나물 채취 입산자와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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