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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 투입... 불법 야영시설 등 집중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15. 6. 4. 16:45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 투입

불법 야영시설 등 집중단속

 

- 산림청, 7~8월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산행과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7. 1.~8. 31.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을 투입해 불법행위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산림분야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 및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입니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야영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산지에 시설물을 조성했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청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폐쇄와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불법 야영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은 물론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으어,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해 산행이나 야영을 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랍니다.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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