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그동안 개선한 산림분야 규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자치단체 규제 정비에 나섭니다.
이번에 발굴할 규제 대상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소극적 또는 과도하게 규정한 경우, 산림분야 규제는 아니지만 산림분야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분야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산지관리법' 등 5개 법률에 12개가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자치조례 등으로 등록된 규제는 269개이며, 이 중 가로수 관련이 201건으로 가장 많고, 휴양림 24건, 공유림관리 14건 등입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관련단체 등에 규제 발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조례를 전부조사하여 오는 8월까지 과제 발굴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폐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자치단체 공통기준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자치단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조례, 행정 지침, 등에 포함된 규제를 광범위하게 발굴,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