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
- 산지전용허가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
산림청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보전산지에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폐지 등 산지규제 완화] 또한, 보전산지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원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 신설]
[목재·제지 산업 분야 KS표준 운영사무 산림청 이관]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관리·운영 사무가 7월 2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됩니다. 산림청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전문성이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KS 인증과 각종 유사 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되면 기업은 과다한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손쉽게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목재·제지 산업 분야 430개 KS 표준과 27개 품목의 KS 인증 관리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하여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6.22부터 시행) 주요내용 ③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사용·출입 및 사용 가능, ④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위탁 또는 대행 제도 도입, ⑤ 모두베기 방제사업 시행시 사유입목 매수 제도 도입, ⑥ 부실시공자에 대한 벌칙 강화, ⑦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 도입, ⑧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제출 의무화 등
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임업 및 관련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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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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