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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서간 떠넘기기 '핑퐁' 민원 없앤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5. 8. 28. 10:42

 

산림청, 부서간 떠넘기기

 '핑퐁' 민원 없앤다

 

- 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 마련, 부서 간 소관업무 명확히 해 -
- 민원 처리부서 지정 지연 → 단축... 만족도 제고 등 비정상의 정상화 -

 

 

 

 

 

 

 

  산림청은 민원발생 시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서 간 떠넘기기 일명 '핑퐁' 민원에 대한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산림청은 이번 핑퐁 민원 조정을 통해 민원처리 일수를 단축하고 민원만족도를 높이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재분류된 민원은 매우 적은 반면, 민원접수 지연일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민원내용이 어느 부서 업무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처리하기 까다로운 경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다른 부서로 재분류하려는 민원처리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 신청에서 처리부서 지정까지 걸리는 일수가 최소 1일에서 최장 11일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핑퐁 민원에 대한 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를 정립하고, 직권 조정과 합의 조정을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1차 조정 시 민원실에서 민원분류기준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합니다. 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2차 실무자급 회의, 3차 부서장급 회의를 통해 조정합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민원 분류과정을 거치면 부서 간 연속된 이송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이번 핑퐁 민원 조정기준이 정착되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기관신뢰도와 민원만족도가 높아지고, 부서 간에도 업무 협조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 개정사항, 민원발생 추이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원분류기준표를 반기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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