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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 첫 도입

대한민국 산림청 2015. 12. 21. 09:35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 첫 도입

 

- 내년부터 13개 사업 대상... 기존 대출자는 7월부터 혜택 -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안정과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해 2016년 1월 1일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 제도를 첫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 받는 임업인은 금리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이번 변동금리 적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17개 사업 중 금리 2.0% 이상인 13개 사업을 대상(임업인 대상 3개·사업자 대상 10개)으로 하며, 임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 등 사업자는 1%p 수준 차이로 산정된 대출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적용 사업 :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사립수목장림조성, 산양삼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 목재이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13개 사업에 한해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자도 선택권이 주어지고, 기존 대출자도 금리 변경기간과 행정처리 기간을 거쳐 2016년 7월 1일부터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산림청은 임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4개  사업의 고정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3개 사업 (산양삼생산·단기산림소득지원·조림용묘목)에 대한 고정금리를 2016년 1월 1일부터 추가 인하 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는 산림사업종합자금 13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과 3개 사업 금리인하로 연간 9억7000만 원∼20억9300만 원 수준의 임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며 변동금리 선택 시 주의도 당부 했습니다. 대출기간 내 금리적용방식 변경이 불가능하고,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변동금리 전환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며 산림조합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금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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