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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직원 외부강의 月 3회·6시간으로 제한

대한민국 산림청 2016. 4. 4. 16:21

 

 

산림청, 직원 외부강의

月 3회·6시간으로 제한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공직자 청렴의무 강화 기대 -

 

 

 

 

 

  산림청이 직원들의 과도한 외부강의와 대가 수령을 제한하는'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에 들어갑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중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할 행위기준을 제시한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른 조치로, 직원들의 청렴도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외부강의 기준을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고,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하고, 대가기준 외에 별도의 원고료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산림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28일)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 산림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외부강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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