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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대한민국 산림청 2016. 5. 3. 09:31

 

 

 산림청,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휴일 길어 산불 위험 고조... 비상근무 강화 등 총력 대응 -

 

 

 

 

  

 

 산림청은 어린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연휴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일부터 8일까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등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어린이날 다음날(5.6)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여느 해 보다 5월 연휴기간이 길어 맑은 날씨 속 산을 찾는 인파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어린이날 연휴 매년 평균 4.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3.6건·73% 차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산불 취약지에 감시 인력 추가 배치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산나물·산약초 채취자들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나물 집단 생육지 등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불법 산나물 채취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캠핑장·유원지·사찰 등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고 산불예방 캠페인과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며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소지 입산 행위를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출입, 흡연·담배꽁초 버린 자, 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 입산자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1차 위반 시)

 

이 외에도 만일의 산불발생에 대비해 산불진화 헬기를 30분 이내에 산불현장에 도착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중앙·지역 산불대책본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기간 산림청 직원과 지자체 산불 담당자들은 비상근무 강화 등을 통해 만일의 산불에 총력 대응 할 방침입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라이터 등 화기, 인화물질 등의 취급을 절대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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