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내 흡연행위 제한
-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 가능...이용객들 만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중요성 알리고 산업화 모색 (0) | 2016.08.23 |
---|---|
이제 나도 광릉숲 지키는 청소년 생물학자 (0) | 2016.08.22 |
희귀 지의류 '송라', 한라산 분포 최초 발견 (0) | 2016.08.18 |
임산물생산액 8조 원 시대 열렸다 (0) | 2016.08.18 |
산림청, 지리산 구상나무 집단고사 현장조사 (0) | 2016.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