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8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내 흡연행위 제한

대한민국 산림청 2016. 8. 18. 14:41

8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내

행위 제한

 

 

 

-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 가능...이용객들 만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이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http://www.huyang.go.kr)을 참조하면 됩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비흡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라며, “담배연기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