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톱밥배지 '불법유통 단속실시'
- 주요 수입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강신원)는 중국산 톱밥배지를 비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지의 판매여부,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표기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종자에 해당되어 이를 판매할 경우,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합니다.
품종관리센터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국내산 표기와 관련하여 2017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접종/배양 : 중국” 병기표기에 대한 홍보와 계도 등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품종관리센터에서는 중국산 톱밥배지의 통관(수입요건확인) 업무를 시작한 2011년부터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10건, 과태료 2건, 경고조치 4건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강력한 법적조치로 수입 표고버섯 불법유통 사례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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