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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생기고 사회서비스가 늘어나는 사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산림청 2016. 11. 10. 09:44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럽에서 비영리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이 제공하지 못한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면서부터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을 ‘공동체 수요(needs)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일까?

산림분야 기업중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1년마다 재지정심사, 최대지원기간 5년)





산림청은「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이 시달된 이후에「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12.5월)과 「지정·육성 계획」(’12.6월)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여 6개기업 지정을 시작으로 지정공모를 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림을 매개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고 있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은 현재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 산업’에서 1차 산업(임산물 생산 등), 2차 산업(임산물 가공·제조 등), 3차 산업(숲치유 등)으로서의 특성과 가능성을 모두 갖춘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은 현재 ’16년 9월 기준 30개 기업으로 약 30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림청 그 밖의 다양한 지원혜택으로는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며 관련업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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