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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대한민국 산림청 2016. 12. 12. 10:44

 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 정기국회 통과... 야영장에서 흡연금지·법정형 완화 등 -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규정(「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
- (기존)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
- (개선)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


* 야영장 등을 포함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흡연 등을 전면 금지. 다만「산림휴양법」에 따라 흡연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이 허용됨

 

유사 법률과 비교,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산림보호법」제53조)
- (기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개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벌금액 현실화(「산지관리법」등 6개 법령)
- (기존) 법령별로 징역 1년당 벌금액이 상이
- (개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 6개  법령 :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산림보호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개선법」, 「사방사업법」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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