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 정기국회 통과... 야영장에서 흡연금지·법정형 완화 등 -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법률과 비교,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산림보호법」제53조)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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