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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겨우살이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대한민국 산림청 2017. 3. 9. 09:00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겨우살이 불법채취 집중단속


- 겨우살이 불법채취행위 9건 사법처리 -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내 겨우살이 등 약용식물에 대한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2월 관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등 산림보호 감시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9건 280kg의 겨우살이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는 방송 보도 이후, 국유림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소유 산림의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겨우살이 불법 채취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는 산을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생각하고, 산에 있는 나무만 상하게 하지 않고 채취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림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산림에 들어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림에서 무단으로 임산물 채취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림 안에 자라는 모든 동ㆍ식물은 주인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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