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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관리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대한민국 산림청 2017. 3. 9. 12:30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 산림청, 3월 말까지 땅밀림·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점검·정비 -

 




 산림청은 봄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림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땅밀림, 산사태 취약지역 전 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 산림분야 해빙기 안전 점검기간 : 2. 13. ∼ 3. 31.
 
특히, 전국 땅 밀림지역 2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만 1406개소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재해발생 위험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전조치로는 낙석 등 재해 위험요소 제거, 배수로·배수구 정비 등이 시행됩니다.

 

특히,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대피체계구축(대피장소·대피경로·주민 연락처)을 정비하고 집중호우기 이전 생활권 주변에 사방댐 등을 우선 설치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계획입니다.

※ 2017년 사방사업 : 사방댐 688개소, 계류보전 460km, 산지사방 222ha 등

 

이번 해빙기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방 조치할 수 있을 것이며 으로도 산사태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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