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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7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17. 3. 14. 09:40

산림청, 17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산림청장도 세종서 직접 계도 -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3. 2.∼3.10.)을 거친 뒤 11일-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조경수·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했습니다.

 

단속기간에는 담당 공무원·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주요 내용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미비치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기간 주요 선단지(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됩니다.

* 주요 선단지(10개 지역) : 연천, 포천, 춘천, 정선, 안동, 영주, 제천, 단양, 순창, 임실

 

이와 관련, 신원섭 산림청장도 직접 계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14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화목 농가를 찾아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중한 우리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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