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내 우선조성이 필요한 지역(116㎢)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 50%, 5년간 지원
(최대 7,200억원 규모)
-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 도입 등 제도 정비도 병행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것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 그중 공원은 397㎢로,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고려시 모든 시설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방향 >
“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
< 추진 방안 >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2.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3.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전략입니다.
* 미집행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주민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추진방안 1: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국토교통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30% 가량인 116㎢
【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지원】
정부는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지방재정을 활용한 집행 가능성 제고
ㅇ 정부는 공원 조성이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라는 성격과 함께, 공원 조성으로 인한 편익을 미래세대도 향유하므로 미래세대와 부담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방채 이자 지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고,
-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② 도시재생 등 현행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
ㅇ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 포함 시 가점 부여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생태축 단절ㆍ훼손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실시
(도시 숲 조성사업) 도시 내 녹지공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조성 등 추진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민지원사업)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미집행 공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개발면적의 10~20%)하는 사업으로, 복구대상을 훼손지에서 미집행 공원으로 확대
③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
공원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공원 내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를 허용하여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하고, 시민·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현재 ‘도(광역)’는 공원 조성 주체가 아님
<추진방안 2: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건축물 용도·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
또한, 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산재된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실효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非) 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 3: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1인당 공원면적 지표 개선, 시설 결정 후 집행계획의 조기수립(3개월 내)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내 수용재결 미신청 시,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개선
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청, “함께 이룬 우리 숲” 화보집 발간 (0) | 2018.04.18 |
---|---|
산림청, ‘무궁화’ 보급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0) | 2018.04.17 |
산림청, 산림분야 2만4820개소 국가안전대진단 완료 (0) | 2018.04.16 |
산림청, 석포 인근 산림피해지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추진 (0) | 2018.04.16 |
산림청, ‘정선 알파인 경기장’ 산사태안전관리대책 마련 총력 (0) | 2018.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