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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산림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대한민국 산림청 2019. 7. 26. 14:30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진입장벽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 확보 조건이 삭제됩니다. 짝짝짝!


지금까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치유법, 숲해설법,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 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조건이 삭제됩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신청 방법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www.fowi.or.kr)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산림복지진흥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령은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진배경 : 청년 등 창업자들의 진입장벽 해소

▪주요내용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사업유형별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 조건 삭제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손안의_산림청,GO!